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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류붕걸)은 세월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의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급대상을 유흥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해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100%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는 0.3%이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세월호로 인해 피해가 큰 진도군 소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진도수협 3층에 마련된 정부금융지원단(061-544-8991) 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직원을 파견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현지 접수센터를 일주일에 2회(매주 월, 목요일) 운영 중에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진도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특례보증 100억원을 별도로 신규 편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100%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는 0.3%이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이와 함께 세월호로 인해 피해가 큰 진도군 소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진도수협 3층에 마련된 정부금융지원단(061-544-8991) 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직원을 파견해 소상공인 특별자금 현지 접수센터를 일주일에 2회(매주 월, 목요일) 운영 중에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진도 소재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23일부터 특례보증 100억원을 별도로 신규 편성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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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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