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 카스 리뉴얼 /사진=머니투데이DB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갑 횡포 구설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28일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신고서에서 오비맥주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 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지난 2004년 7월 오비맥주가 경쟁사에 밀려 카스맥주 판매가 부진하자 오션주류에 1000만원 대비 890% 여신을 제공하며 카스맥주 판매량 늘리기에 나선 바 있다"며 "카스맥주 판매가 우위에 서자 오비맥주 측의 일방적인 영업과 채권관리 횡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오션주류가 오비맥주의 맥주 출고 정지와 결제조건 축소로 손실을 보면서 올 1월 부도 처리됐다고도 덧붙였다.

오비맥주 측은 이날 오전 해명자료를 내고 참여연대의 주장에 반박했다. 오비맥주는 "오션주류는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부족 상태가 지속되고 악성 연체가 발생해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이미 국내 여러 주류 제조사로부터 고의부도 사기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고발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채권 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오션주류는 대리점이 아닌 제조사의 주류를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도매사로 오비맥주가 갑의 입장에 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