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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를 만든 중소수출입기업 등 1334개 업체에 대해 1년 동안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일자리 창출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게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세정지원 제도다.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은 2013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으로 전년 대비 5∼12%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다.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수출금액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인 국내 제조기업(대기업 제외)도 해당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의 성실기업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없는 경우 조사를 유예 받게 된다.
대상기업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근로자수 300인 미만)이 1312개 업체로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중견기업(근로자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19개 업체, 대기업(근로자 1000인 이상)은 3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이 5% 이상인 성실기업도 관세조사를 유예하도록 해 262개 업체가 추가로 혜택을 부여받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 성실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계속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관세조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에게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는 세정지원 제도다. 고용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고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성실 수출입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조사 유예 대상기업은 2013년도 수입금액 미화 1억달러 이하 법인 중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제조기업으로 전년 대비 5∼12%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이다.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수출금액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인 국내 제조기업(대기업 제외)도 해당된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장애인 고용률 5% 이상의 성실기업 등이다.
선정된 기업은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구체적인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없는 경우 조사를 유예 받게 된다.
대상기업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근로자수 300인 미만)이 1312개 업체로 전체의 98%를 차지한다. 중견기업(근로자수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은 19개 업체, 대기업(근로자 1000인 이상)은 3개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률이 5% 이상인 성실기업도 관세조사를 유예하도록 해 262개 업체가 추가로 혜택을 부여받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 성실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상 지원을 계속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관세조사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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