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방화사건 수사본부는 29일 전남 장성 삼계면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A씨(81)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2시 20분쯤 자신이 입원 중인 전남 장성군 삼계면의 한 요양병원 별관 건물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참여하에 범행수법, 동기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당직의사·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근무현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날 중으로 부검을 통해,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유가족 및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약물투여 및 손발 결박여부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8일 오전 12시27분쯤 장성군 삼계면 효실천사랑나눔병원 별관 2층에서 불이나 환자와 간호조무사 등 2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으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