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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제작사는 리콜 내용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조치 지연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내재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다양한 통지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1일부터 리콜정보를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리콜정보 확인 경로가 보다 다양해진다.
참여하는 제작사는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지엠·쌍용 등 국내사 5개사, 아우디폭스바겐·BMW·포드·GM 등 수입사 10개사 등 자동차제작사 65개사, 보험사 12개사 등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리콜정보를 보다 손쉽게 인지할 수 있게 돼 리콜 시정률 향상과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2012년 6월28일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자동차검사통지서에 리콜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맞춤형 리콜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리콜알리미서비스
리콜사항을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리콜사항을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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