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제6회 전국도시지방선거를 맞아 ‘투표방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는 총 7가지 선거가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의 경우 시장, 시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시교육감, 구청장과 구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다. 투표는 2번에 나눠 하게 된다.

우선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면 시장과, 구청장, 교육감을 뽑는 투표용지 3장을 받는다. 이어 서울시의원과 구의원, 비례대표 시·구의원을 선택하는 투표용지를 4장 받는다. 각각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과정이 마무리된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있는 학생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투표소 찾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도 및 구시군을 선택하고 성명과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한 뒤 주민등록번호 끝 3자리까지 입력하면 자신의 투표소를 알 수 있다. 단 부재자 신고자의 경우 검색에서 제외된다. 투표 시간은 4일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