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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을 낮추는 내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발행 대상 업종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당국에 신고했을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가 건당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고자 1명당 연간 포상금 한도액도 1500만원에서 500만으로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낮췄다. 다만 신고 포상금 지급률은 미발급금액의 20%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섰고, 올해 의무발급 대상 업종의 확대에 따른 '세(稅)파라치' 급증을 막기 위해서"라고 개정안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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