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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사업장들이 폐수 배출에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대기업의 환경법규 준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38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10곳의 사업장은 지난 2012년 이후 환경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업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은 고장 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해 보관하는 등 5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기아차 화성공장 또한 도장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하고 약 20리터의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유출하는 등 7건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으며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수질 자동측정기(TMS) 측정범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휴비스 전주공장, 효성 용연1공장, 전주페이퍼, LG생명과학(울산),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등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10개 사업장에 고발조치를 취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대기업의 환경법규 준수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38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10곳의 사업장은 지난 2012년 이후 환경법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업장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 아산공장은 고장 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방치하고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해 보관하는 등 5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기아차 화성공장 또한 도장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균열을 방치하고 약 20리터의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유출하는 등 7건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LG화학 청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으며 삼성토탈 서산공장은 수질 자동측정기(TMS) 측정범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휴비스 전주공장, 효성 용연1공장, 전주페이퍼, LG생명과학(울산), 동부하이텍 반도체부문 부천공장, SK하이닉스 청주1공장 등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적발된 10개 사업장에 고발조치를 취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대형 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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