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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층간흡연 또한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월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에서 악취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 건수는 연간 500여건에 달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인당 최고 114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에 대해서도 최고 88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음과는 달리 층간흡연은 별다른 법적 규제 조항도 없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아파트·빌라·원룸 등의 공동주택은 흡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층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조항에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명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박 의원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84%가 간접흡연의 위험에 빠져있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발표가 있다"며 "담배연기가 주거형태에 따라 미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층간소음만큼이나 층간흡연 문제도 심각하다. 특히 층간흡연은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만큼 관련 규제가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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