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3개월 만기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중단을 권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업계는 모범규준을 어기지 않았는데 발행 중단을 권고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SK증권에 3개월 만기 ELS 상품을 판매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단기상품이 난립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증권업계는 이같은 금감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이다.

'권고'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발행 및 운용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ELS 및 DLS(파생결합증권)의 만기를 3개월 이상으로 하도록 돼있어 SK증권이 발행한 3개월 만기 ELS 특판상품은 모범규준에 위배되지 않는다.

SK증권은 지난 4월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6개월 만기 원금부분보장형 ELS를 출시했다.

각 상품은 코스피200지수의 종가가 일정 범위내에서 움직일 경우 연 4~5%대 고금리를 줄 수 있도록 설계됐고 기초자산의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40% 미만으로 하락해도 원금의 99% 이상을 보장해줬다.

ELS들은 모두 기초자산이 코스피200지수였으나 금감원은 3개월 만기 상품이 인기를 끌면 앞으로 주식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기 상품도 나올 것으로 보고 미리 선제적으로 발행 중단을 권고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투자자들은 은행금리보다 높으면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담보되는 상품을 찾고 있다"며 "이번 권고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수요를 맞춰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K증권이 출시했던 첫 특판 상품은 50억원 모집에 600억원이 넘는 자금이 몰려 12대1의 경쟁률을 나타낼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