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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낮추기로 했다.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에 대한 건당 포상금은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지급 금액은 현행과 같이 미발급 금액의 20%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번 조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포상금이 소매업, 음식점업 등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발급거부 신고 포상금에 비해 액수가 너무 높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포상금제를 운영해왔다. 당시 금액은 건당 50만원, 1인당 연간 200만원이 한도였지만 2010년 7월부터는 현금 거래가 많아 탈루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의무발행업종'으로 별도로 지정해 1회당 300만원, 1인당 연 1500만원 등 고액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 병원,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귀금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나 미발급 가맹점 신고는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등 거래 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해 서면이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m.taxsave.go.kr)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현금영수증 미발행·발급거부 거래 금액은 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판매한 재화나 용역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 신고에 의해 추가로 확인된 미발급 금액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한다.
1년간 포상금 한도액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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