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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30일부터 우량기업의 코스피시장 상장심사가 대폭 간소화된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피시장 내 우량기업의 상장심사 간소화,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경영 정상화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래소 상장규정 관련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량기업 상장심사 20영업일로 단축
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기업 규모와 경영실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동일하게 진행됐던 상장요건 및 절차가 우량기업에 한해 ‘기업 계속성’ 심사가 면제되고, 상장심사 기간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우량기업의 조건은 자기자본이 4000억원 이상이며 3년 평균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경우다.
거래소는 또한 합병관련 상장제한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까지는 상장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다른 비상장법인과 합병 등을 한 경우 당해 연도 결산확정 이전까지 일률적으로 상장신청을 제한해왔다. 만일 2012년 중 상장준비를 한 기업이 다음해 1월 합병을 했다면, 2년 후인 2014년 3월 이후에나 상장신청이 가능한 것.
이같은 상장제한 요건을 완화해 해당연도 결산확정 이전이더라도 합병 등의 중요성과 영향 등을 감안해 사안별로 상장심사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 15일 내로 연장
이와 함께 거래소는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절차도 손질했다. 단기간 내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장기업에 한해서는 개선기간을 부여해 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상장폐지 직전에 받던 이의신청 기간도 7일 내에서 15일 내로 연장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의 상장폐지를 최대한 막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이전까지는 매출액·시가총액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해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상장폐지 처리됐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진입요건 중 주식 분산요건 완화를 비롯한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매각 제한 완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상장요건 완화 ▲회생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합리화 ▲건설업에 대한 차별적 상장요건 폐지 등 코스피시장 내 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은 상장(IPO)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상장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며 개선 배경을 밝혔다.
특히 코스피시장과 관련, “상장 관련 규제요건 중 시대에 뒤처지거나 건전한 시장형성에 불필요한 규제부분을 과감히 철폐해 우량기업의 상장유인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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