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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해직자의 노조활동을 포기하지 않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정식 통보했다. 노조설립이 취소됨에 따라 타격을 입은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은 고용부가 내린 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노조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실질적인 노조활동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식재판이 시작된 이후 전교조 측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명백한 노동탄압행위라고 지적한 반면 고용부 측은 헌법 규정을 근거로 한 엄정한 법집행이라며 통보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이를 두고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판결로 오랜 세월 정성들여 쌓아 올린 학교혁신, 사학비리 근절,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 사학비리 근절, 교육부조리 없애기,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1989년 세워진 전교조는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비합법 단체로 활동하다 1999년 합법화됐다. 이후 15년 만에 다시 법외노조로 박탈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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