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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 등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들은 김 대표와 상무이사 김모(63), 해무팀장 안모(60), 물류팀장 남모(56), 물류팀 차장 김모씨(45) 등이다.

재판은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68)와 선원 등 15명이 재판을 받은 법정과 같은 201호 법정에서 치러진다.

재판부는 방청객이 몰릴 경우 선원들에 대한 재판 당시처럼 영상과 음향을 204호 법정에 실시간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