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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22일 안전행정부는 24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에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낸 '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단속을 벌이지만, 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22일 안전행정부는 24일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에는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안 낸 '상습 체납차량' 위주로 단속을 벌이지만, 1~3회 체납 차량이라도 체납 액수가 많으면 관련 법규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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