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이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화장품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3가지 용도로만 제한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우선 업계 숙원인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넓혀주기위해 화장품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탈모방지제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피부로만 국한된 화장품의 범위 자체도 '치아 및 구강 점막'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범위를 늘려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도 화장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규정도 생긴다. 식약처는 올해 안으로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 허용 원료, 허용 공정 등을 담은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