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액이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도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이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대상 사업자는 7월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 확대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8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몰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