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노조)가 고용 주체인 협력업체와 서울 서초동 삼성본관 앞 농성 해결에 대한 합의안을 내놨다. 노조는 27일 오후 전체 조합원 총회에서 해당 교섭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합의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 39일간 이어되던 노숙 농성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삼성전자서비스 전국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검토한 의견이 대의원대회 승인을 거쳤기 때문이다. 조합원들도 뜻을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노조는 ▲고 염호석 조합원 자살에 대한 삼성의 직접 사과 몇 명예회복 ▲월급제 생활임금 보장 및 임금단체협약 체결 ▲노조 인정 및 탄압 중단 ▲협력업체 위장 폐업 철회 및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면서 지난달 17일 노조 탄압 중단 등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 조합원에 대한 노조 차원의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이다. 염 조합원은 노조 양산지회장이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였다.

합의안에 따르면 기본급 및 수당 문제가 조정됐다. 기본급은 월 120만원으로 정해졌다. 월 60회 이상 수리에 나서면 한 건 당 2만5000원의 수당이 추가된다. 월 15일 이상 출근하면 월 10만원씩 식대를 지원한다.


또 월 6만원 내에서 배우자와 자녀에 각 2만원씩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설·추석 명절마다 15만원 상당의 선물도 재직자에 한해 제공한다. 부산 해운대와 경기 이천 지역 서비스센터는 두달 안에 폐업을 철회한다. 해고된 조합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협력업체가 고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