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본관 인근 도로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조합이 임금 단체협약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여 가결시켰다.

노조는 지난 28일 밤 임금 단체협약안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벌여 가결했다. 노조는 이날을 끝으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일대의 노숙 농성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원으로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협력사 사측의 단체교섭 대리권을 위임받은 경영자총협회와 함께 단체협약을 진행해왔다.

 

협약 조인식에는 곽형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직무대리와 박대윤 양산분회장, 윤욱동 금속노조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사측을 대표해 남용우 경총 노사대책본부장, 황용연 경총 노사대책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임금협상의 주요 쟁점은 임금과 수당이었다. 이에 대해 노사는 기본급 120만원에 상여금은 수리건수가 60건을 넘어가면 건당 2만5000원으로 합의했다.


식대는 15일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수당은 월 6만원 범위 내에서 배우자 2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을 지급한다. 설과 추석 명절에는 재직자에 한해 각각 15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와 노조 간 교섭 합의가 원활히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협상 타결과 관련해 협력사와 상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