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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6월26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지난 6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와 별표 제4의2에 근거한 규정이다.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0.1~2.0%,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백만~5억 원 범위에서 기준금액 산정된다.
법 위반 부과 과징금은 가맹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 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실효성있는 과징금 부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고,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지난 6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와 별표 제4의2에 근거한 규정이다.
기준금액 산정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매출액의 0.1~2.0%,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백만~5억 원 범위에서 기준금액 산정된다.
법 위반 부과 과징금은 가맹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또는 시장, 경제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감안하여, 최종 부과 과징금을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위반행위의 특성을 반영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신설되어 과징금 부과의 객관성,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실효성있는 과징금 부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되고, 경제적 약자인 다수의 가맹점사업자 보호와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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