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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선언하고 내년부터 고율의 관세를 매겨 쌀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농민과 시민단체의 반발 및 정치권의 반대기류를 고려해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달 15일쯤 예정돼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쌀 관세화 관련 공청회 이후로 발표 시기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쌀 관세화(개방)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바꿀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 타결 이후 10년씩 두번에 걸쳐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협상국들의 요구인 의무수입물량(MMA)을 받아들였다. 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시점이 만료된다. 우리나라가 다시 쌀 관세화를 유예 받으려면 의무수입물량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수입물량은 연간 40만9000톤(약 511만 가마니)이다. 최근 필리핀처럼 쌀 관세화 의무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대신 쌀 수입량을 2.3배 늘리면 5년 뒤 94만톤(약 1175만 가마니)을 수입해야 한다. 우리나라 쌀 소비량(약 5000만 가마니)의 20%에 달한다.
중요한 부분은 ▲쌀 시장 개방 후 외국산 쌀에 대해 어느 정도 관세를 매길 것이냐 ▲한번 정한 세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점이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관세율 수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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