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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오는 9월2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뒤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은 본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우선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없어도 된다.
또 지난해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 가구는 2500만원 이하가 신청 자격이다.
가구원 모두가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어야 한다.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쇼유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대상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4가지 조건이 요구된다. 우선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없어도 된다.
또 지난해 총소득기준금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 가구는 2500만원 이하가 신청 자격이다.
가구원 모두가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어야 한다.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쇼유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한 후 아이디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대상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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