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과 한국외환은행 사이의 주식교환 거래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지난 6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시 이뤄진 포괄적 주식교환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외환은행 소액 주주들은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며 하나금융 등을 상대로 주식교환의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두 회사의 주식교환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하나금융이 소액 주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3월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하나금융 주식 1주로 바꾸는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