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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번 소송에서 패소한 삼성물산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2012년 9월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다수 공구를 동시에 발주함으로써 건설사들로 하여금 공동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거나 묵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삼성물산과 함께 금강 1공구, 1차 턴키 공사 13개 공구 등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가 과징금을 부과 받은 7개 건설사가 각자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주장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특히 삼성물산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띄었다.
앞서 삼성물산을 비롯한 8개 건설사는 2009년 2월 4대강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14개 공구에 대해 주력 공구가 중복되지 않도록 서로 공구배분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각 건설사들은 사전에 합의한 공구를 대부분 모두 낙찰받았고 이들의 담합 혐의를 포착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건설사별로 40~2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삼성물산은 "정부의 묵인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하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또 담합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이 거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주도의 대운하 사업 추진을 위해 막대한 운영부담금을 지급했다가 정부의 일방적인 중단 발표로 오히려 손실을 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토해양부나 발주처가 법령상 근거를 갖고 공동행위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삼성물산이 얻은 부당이득이 없고 손해만 입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4∼6월 삼성물산을 비롯해 현대건설,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6개 회사가 제기한 과징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에서 진 회사들은 모두 상고했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등 나머지 2개 회사가 낸 소송은 오는 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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