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 정부의 자동차 연비 검증이 한격 엄격해진다. 최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 국내 자동차업계의 ‘연비 부풀리기’ 문제에 정부가 강력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 부처는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하순께 공동고시를 공포할 예정이다.


고시안에는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15년 10월 이후 출시된 차량은 2017년 조사 때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는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을 구할 때 업체가 제출한 수치를 토대로 연비를 검증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업체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공동고시 규정에 따라 주행저항값을 검증키로 했다. 다만 시험기관의 실측값과 업체의 제시값이 15% 이내 오차면 업체가 제시한 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밖에도 연비 사후조사는 시험자동차 1대를 선정해 측정하며 측정한 결과 허용오차범위(연비 -5%, 온실가스 +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키로 했다.

또 연비 조사 총괄은 국토부가 맡기로 했으며 연비와 온실가스 시험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곳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