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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앞으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제도가 실시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전국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 등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반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시간제 보육이란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필요할 때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만큼의 보육료를 내는 제도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다. 다만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당 1000원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병원이용이나 외출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영·유아를 등록한 후, 온라인이나 전화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 전화로 긴급 신청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시간제 보육, 어린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유용하겠네” “시간제 보육, 요즘은 사실상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 이런 제도가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 같다” “시간제 보육, 모처럼 좋은 소식이네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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