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씨가 220년 된 소나무를 자신의 작품을 위해 무단 벌목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한 산림보호구역 내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지시했다며 무단 벌목 사실을 시인했다. 이를 통해 장 씨가 찍은 사진들은 전시회에서 한 장에 400만~500만원 수준에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벌목뿐 아니라 산림보호구역내에 무단출입한 사실 자체가 불법임을 아느냐는 질문에는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장국현 금강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장국현 금강송, 자기 사진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하다니” “장국현 금강송, 결국 연출된 사진이었네” “장국현 금강송, 벌금 500만원으로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