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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변심에 앙심을 품고 이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7일 연인 사이인 A씨(56)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B씨(5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전남 영암군의 A씨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 가재도구 및 건물 등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6개월 전부터 사귀어 온 사이로 B씨는 최근 A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화상을 입었던 B씨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 모텔로 도피했다가,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자수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7일 연인 사이인 A씨(56)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B씨(5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전남 영암군의 A씨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내 가재도구 및 건물 등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두 사람은 6개월 전부터 사귀어 온 사이로 B씨는 최근 A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화상을 입었던 B씨는 목포의 한 병원에서 치료 후 인근 모텔로 도피했다가, 경찰의 포위망이 좁혀지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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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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