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가 일본 도시바로부터 기술 유출 관련 ‘1조원대 소송’을 당했다. 소를 당한 것은 지난 3월이지만,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SK하이닉스는 도시바가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 파기 및 이를 이용해 제조한 낸드 플래시(NAND Flash)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장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1091억5100만엔으로 한화 약 1조1113억원에 달한다. 이는 SK하이닉스 자본규모의 8.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지난 3월13일 도시바는 SK하이닉스 측에 낸드 플래시 기술 유출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이어 다음날인 14일에는 도시바와 낸드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샌디스크가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고등법원에 동일한 사안으로 손해배상과 더불어 판매금지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는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해 입증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