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이 현물시장에서 감시규정을 어겨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제7차 회의에서 현물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유진투자증권과 관련 직원에게 ‘제재’ 조치를 가했다고 밝혔다.


25일 거래소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영업단말기를 통해 위탁자의 허수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함으로써, 거래소 시장감시 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유진투자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관련 직원 2명에 ‘견책 이상’ 및 ‘경고 이상’의 징계를 내렸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원사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