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정밀 감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가장 처음 발견한 박모씨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건 바 있다.


지난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박씨는 “유병언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병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 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유병언 시신 최초 발견자 박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박씨가 유병언 전 회장을 인지하고 신고했는지 여부가 포상금 지급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씨는 인터뷰에서 “유병언인 줄 알 수 없었다”고 밝힌바 있어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