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유출 기관이나 업체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해야 한다.

정부는 31일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된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중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시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간편하게 보상받는 '법정손해배상 제도'도 확대 도입된다.

그동안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형량도 2배로 상향돼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된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 및 추징된다. 현행법에는 처벌 근거가 없지만 정부는 5∼10년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한번 부여된 주민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할 수 있지만 ▲사고 등으로 주민번호가 유출·도용·변조돼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변경을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