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 가격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가격을 공개하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수입차를 포함해 국내에서 팔리는 모든 자동차의 부품이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 브랜드의 차는 물론 BMW·메르세데스-벤츠·폭스바겐·아우디·렉서스 등 수입차 브랜드까지 해당된다.
부품 가격은 '파셜'이나 '어셈블리' 등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 단위로 공개된다. 파셜이나 어셈블리는 몇개의 작은 부품을 조립해 만든 덩어리 부품이다.
자동차 제작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마다 한번씩 가격 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 형태로 나눠주게 된다.
부품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제작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품 가격이 공개되면 자동차 소비자의 알 권리도 보호되고 자동차부품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