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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5580원으로 고시했다.
이날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5580원으로 결정되면서 일급(8시간) 4만4640원, 월급(209시간) 116만6220원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0년 이후 2010년 2.75%,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 6.1%, 2014년 7.2% 등으로 상승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4.6%인 266만 8000명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명시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조치기준을 강화(적발시 14일 이내 시정→즉시 과태료 부과)했다.
또한 11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도·소매,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취약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이 꼭 지켜지도록 사업장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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