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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마이핀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마이핀 서비스란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확인 수단으로 개인 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병원이나 학교 등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고 그 외 대형마트, 백화점, 극장, 홈쇼핑 등에서는 마이핀의 13자리 무작위 숫자만 있으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마이핀을 발급 받으려면 공인인증서를 갖고 있는 경우 공공 아이핀센터나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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