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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제28사단 윤모 일병 집단 구타 사망사건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방부는 윤 일병을 구타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오늘 중 국방부 검찰단은 그와 관련된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정리가 되면 곧바로 언론에 공개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마치 3군 사령부 검찰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3군 사령부 검찰부에서 판단한다”며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방부 검찰단이 훨씬 경험이 많은 법무관, 검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8일 국방부는 윤 일병을 구타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오늘 중 국방부 검찰단은 그와 관련된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정리가 되면 곧바로 언론에 공개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마치 3군 사령부 검찰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의견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3군 사령부 검찰부에서 판단한다”며 “결정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방부 검찰단이 훨씬 경험이 많은 법무관, 검찰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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