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거짓 최저가 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는 제로투세븐(제로투세븐닷컴), 남양유업(남양아이몰), 보령메디앙스(아이맘쇼핑몰), 아가넷(아가넷), 쁘띠엘린(쁘띠엘린스토어), 롯데푸드(파스퇴르몰), 비앤티컴퍼니(베이비타운), 퍼블리시스모뎀포트폴리오(하기스몰), 비엠하우스(야세일) 등이다.
상품수령일 예시/자료=공정거래위원회 ◆파워블로거 돈 주고 상품후기 남겨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등 9개 사이트는 환불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 등으로 법정 환불기한보다 짧게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불량일 경우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다.
또한 소비자가 상품 주문을 잘못했거나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기한은 상품수령일부터 7일임에도 베이비타운 등 1개 사이트는 3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을 유인한 사이트도 있다.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이트는 다른 사이버몰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특히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가 후기게시판에 상품후기를 작성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지급한 뒤 이 사실을 일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일반회원들의 상품후기는 건당 500원, 사진후기는 건당 2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의 차이다.
이에 공정위는 9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방해행위 및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5일 동안 홈페이지 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인터넷쇼핑몰 초기화면에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9개 사업자에게 총 7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가계지출에서 육아비용 지출 비중은 절반 이상을 넘었다. 지난 2012년 서울지역 월평균 육아지출은 118만원으로 가계지출의 62%에 육박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모들은 유아용 제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 구매를 늘리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아동‧유아용품 사이버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2년 1조6580억원에서 지난해 2조170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