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12일 현대차가 제시한 1인당 40만원이라는 보상금에 대해 "10년간 유류비 차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미국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되는 규모"라며 "5년간 유류비와 심리적 보상 등을 포함한 가격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날 싼타페 2.0 모델 소유주들에게 각각 최대 40만원씩 총 560억원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비논란을 빚은 싼타페 2.0 모델에 대해 제원표상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수정했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가 이번 자발적 보상을 진행한 것이 연비 과장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비 소송 과정에서도 소송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예율은 지난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연비 부적합 판정 차종 소유자 1785명을 대리해 연비 소송단은 현대차 외에 쌍용자동차, 폭스바겐 코리아 등을 상대로 2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