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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원심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이 있어 CJ가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원심 구형량보다 적은 것으로 앞서 원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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