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과 횡령협의로 수감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나빠져 구치소와 병원을 오가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원심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이 있어 CJ가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원심 구형량보다 적은 것으로 앞서 원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