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임원의 업무공백 차단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18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차기 임원 선임 시까지 현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생보협회 정관은 회장 등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으면 자리를 공석으로 둬야 한다.

이는 손해보험협회도 마찬가지다. 손보협회는 문재우 전 회장 이후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았다.

1년여 간 공석이었던 협회장 자리는 장상용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러나 직무대행 체제로 인해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생보협회는 이러한 업무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관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협회는 이르면 이번주에 이사회를 열고 정관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