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를 뒷자리에도 설치한 차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자동차안전도평가에서 앞좌석 외에 뒷좌석에도 경고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가점을 주는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외에 충돌사고 시 보행자 충격을 줄여주는 능동형(액티브) 후드와 보행자 에어백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한 차량도 가점을 받는다.

액티브 후드 시스템은 보행자가 차량 앞부분에 부딪히면 후드가 들어 올려져 보행자의 2차 충격을 최소화하는 장치다. 후드와 엔진룸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공간이 생겨 보행자의 머리 부위 부상을 줄여준다.

액티브 후드는 국내에서는 현대차 제네시스와 기아차 쏘렌토의 신모델 등에 장착됐다.

보행자 에어백은 차량이 사람과 부딪혔을 때 앞유리 하단과 양쪽 A필러(앞유리창을 지지하는 기둥)를 에어백으로 덮어 보행자 사망률을 낮추는 장치다.

한편, 지난해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고속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9.4%에 불과해 운전석(86.7%)과 조수석(79.1%)보다 현저히 낮았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의 사망률은 안전띠를 맸을 때보다 4.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