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회생절차 개시' /사진=머니투데이DB


‘팬택 회생절차 개시’

법원이 팬택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12일 팬택이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지 1주일 만에 결정된 신속한 조치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 3부에 따르면 법원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속하게 회생 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기에는 팬택이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사로 협력 업체가 550여 곳에 이르는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이날 결정으로 이준우 팬택 대표가 법률상 관리인으로 계속 회사를 경영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현 대표 이사가 앞으로도 계속 회사 경영을 맡도록 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개시결정 직후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법원은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재무상태나 영업상황을 감안해 회생계획 인가 전까지 인수합병(M&A)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팬택을 내달 2일까지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9월 19일까지), 채권조사기간(10월6일까지)을 거쳐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첫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