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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이 되는 부분은 변리사 1차시험 '자연과학개론'과 2차시험 선택과목에 대한 '통과제(Pass or Fail)' 도입이다.
특허청 개편안에 따르면 자연과학개론 과목을 일정학점 취득 때 면제하고 대학 재학생 등 미이수자와 인문계 응시자도 기존점수인 50점만 넘을 경우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자연과학개론이 1차시험에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 총점 합산에서 제외했다. 2차시험 선택과목도 기존점수인 50점을 도입하고 총점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선택과목이 19개나 되고 과목 간 난이도 편차가 커 총점 합산 시 형평성에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구대환 교수는 "통과제는 변리사의 기술적 소양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변리사가 변호사와 구분되는 이유는 발명에 대한 기술적 지식과 이를 통한 발명의 권리화 및 특허 소송 등 법률 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이라 전했다.
이밖에도 '디자인보호법'과목에 대한 필수과목 환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특허청은 2차 필수가 4과목으로 늘어나 수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표했다. 2차 시험 실무형 출제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었다. 시험으로 실무능력 평가가 가능하겠냐는 반문과 함께 변리사법 개정안에 담긴 시험면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자는 지적도 있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특허청 개선안이 현장의 목소리 뿐 아니라 개선 방향과도 맞지 않다.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종합해 공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 말했고, 특허청 관계자는 "개선안은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해 전문성을 높이고 이론 위주 평가에 따른 실무능력 검증의 한계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관계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초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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