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사골세트를 구매하여 명절 전까지 배송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배송을 의뢰했으나 택배회사에서 배송사고가 나서 배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명절 전에 선물할 수 없었다.


#2. B씨는 지인으로부터 정육세트를 선물 받았으나 택배회사에서 경비실에 맡겨놓은 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상한 후에야 받아보게 됐다.
지난 설날 특수기를 맞아 배송을 기다리는 택배물품들이 물류창고에 쌓여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추석 명절기간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라면 A씨와 B씨의 피해 사례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을 것이다.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면서 배송지연, 물품 훼손 등으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 기분 좋은 추석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A씨처럼 약속된 배송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면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 가격 등)에 의거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사전에 중요하다.


품목에 따라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특히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B씨처럼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배송된 운송물을 인수한 경우 바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한다”며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