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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는 25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 사람에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고,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KT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KT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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