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정보공개서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05개 가맹본부의 335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했다.
 

주요변경내용은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맹점 및 직영점 수, 신규개점․폐점한 가맹점 수, 가맹점사업자 평균매출액, 광고․판촉비용 등 이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예비창업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기사와 무관) (사진=강동완 기자)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조치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 사전안내와 함께 변경등록 이행을 지속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사유는 폐업,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단순불이행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가맹점이 없이 운영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등록취소는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다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하여 재등록해야 한다.
 
공정위에 등록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가맹점을 모집(계약)하는 가맹본부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한편,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한 문서로서, 가맹본부 일반현황, 가맹계약의 주요 거래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를 담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정기한 내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