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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따라 일부업무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사 고객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기기변경과 고객 지키기에 집중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새 스마트폰을 사면 중고 기기를 최고가에 매입해 주는 '대박기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기변경 고객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업정지 기간동안 SK텔레콤과 KT등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전쟁이 또 다시 재현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되기 전 이통사들이 점유율 확대를 위한 막판 영업유치전을 벌일 수 있는데다 내달 이후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 등 신제품이 속속 출시예정이라 재고털기에 나설 여지도 예측된다.
그러나 방통위의 날선 단속 등 감시에 이통사들은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올초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은 다음 달 11∼17일까지 영업이 정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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