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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현대차 노조” “현대차 파업”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의 제시안을 거부하고 추가파업에 돌입한다. 기아자동차 노조도 함께 파업에 나선다. 노사측은 '추석 전 임금협상 타결'에 뜻을 같이하지만 각기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28일 1·2근무조별 각각 6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근무조별 2시간 파업에 이어 파업강도가 커졌다.
노사는 지난 26일 제17차 임금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 측은 “지난 22일 부분파업 1일차 이후 집중교섭이란 명분으로 이틀간(25~26일)에 걸친 교섭을 진행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며 “애초부터 사측은 정부가 정리해주길 바랐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사측은 당시 임금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00%+450만원, 품질목표 달성격려금 50% 지급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추석 전 타결’을 위해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집중교섭을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현대차 노사가 추석 전에 임금협상을 타결하려면, 잠정 합의 뒤 노조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늦어도 내달 2일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6일 이전에 협상이 마무리된다.
‘협의체 구성후 논의’하자는 사측과 ‘통상임금 확대 인정 후 협의체 구성’하자는 노조 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협상 타결여부는 불투명하다.
사측은 '임금체계개선 위원회'라는 별도의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고, 그 이후에 통상임금 문제와 임금체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시했다. 다만 "2012년 임협 별도합의에 기반해 노사가 합의한 대로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소송 결과를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회사 측이 통상임금 확대를 인정한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후 통상임금 확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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