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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와 행정고시, 법원행시 등 '고시 3관왕' 스타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억원대의 보상금과 투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2년 3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졌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아 승소, 지체 보상금과 이자를 포함해 4억9000여만원을 받아냈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잠적했다.
또한 강씨는 지난해 4월에도 유명인사로부터 연예기획사의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다며 증권사 소속 지인 2명에게 투자를 요구해 투자금 3억5000여만원도 가로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강모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2년 3월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졌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아 승소, 지체 보상금과 이자를 포함해 4억9000여만원을 받아냈지만 이를 주민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잠적했다.
또한 강씨는 지난해 4월에도 유명인사로부터 연예기획사의 주식 매각 의뢰를 받았다며 증권사 소속 지인 2명에게 투자를 요구해 투자금 3억5000여만원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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