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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무원 퇴직연금’ ‘퇴직연금 의무가입’
공무원도 민간기업 근로자와 같이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전해졌다.
1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무원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 이후 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한 퇴직연금제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퇴직연금을 지급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내년 말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재직기간 소득 대비 연금 비율)은 국민연금과 비슷한 40% 수준에서 정해진다. 기존 공무원의 연금 소득대체율(63%)보다 크게 낮지만 정부는 신입 공무원들이 퇴직연금에 들면 은퇴 후 연금소득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공무원에 대해서는 새 제도 적용 이전 시점인 63%인 현행 소득대체율을 인정해 주되 새 제도 시행 때부터는 국민연금 수준의 대체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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